우리나라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까?
거의 모든 관습법 국가와 대부분의 민법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 주요 교역 상대국의 판결은 중국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국가가 다음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는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국제 또는 양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 국제조약
중국은 법원 선택에 관한 협약(2005년 법원 선택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민사 또는 상업에 관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헤이그 판결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약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중국 법원이 관련 체약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심사하는 근거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양자 조약
현재까지 중국과 39개 국가가 양자 사법 지원 조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35개 양자 조약에는 판결 집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판결을 위해 중국은 이러한 양자 조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 신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가 이 35개국에 속합니다.
중국과 39개국이 체결한 양자 사법 지원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민사 및 상업 문제에 관한 중국의 사법 지원에 관한 양자 조약 목록(외국 판결 집행 포함)'.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및 러시아를 포함하여 35개국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 중국과 법적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중국 법원이 내린 민사 또는 상업 판결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외국 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 법원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법률상 호혜성의 기준에 따라 중국에서 집행 가능한 외국 판결의 범위에는 많은 국가의 판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관습법 국가의 경우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한 태도가 열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신청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민법 국가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법적 호혜주의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도 이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
3. 중국과 중국은 상호 외교를 약속하거나 사법적 합의에 도달했다.
SPC는 외교적 공약이나 사법부의 합의 등 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나라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상호인정과 판결집행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왔다.
조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조약 협상, 서명 및 비준의 긴 과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예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싱가폴 최고재판소 사이의 상업 사건에서 금전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의 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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