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한 신청서 제출처 – 중국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시리즈(VIII)
중국에서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한 신청서 제출처 – 중국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시리즈(VIII)

중국에서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한 신청서 제출처 – 중국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시리즈(VIII)

중국에서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한 신청서 제출처 – 중국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시리즈(VIII)

주요 테이크 아웃 :

  • 2021년 회의 요약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경우 관할권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소재한 중국 법원이 관할합니다.
  • 보충관할원칙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 중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또는 승인과 집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님)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 관할 이의 제기 기간은 중국에 주소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15일, 중국에 주소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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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2년 외국 판결 집행에 관한 획기적인 사법 정책을 발표하여 중국 판결 징수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법정책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행한 “전국법정외상해사재판심포지엄 회의요약”(이하 “2021년 회의요약”, 全国法院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座谈会会议纪要)이다. 31년 2021월 XNUMX일 법원(SPC).

'의 일부로중국 시리즈의 판단 수집을 위한 돌파구', 이 게시물은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경우 중국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제공하는 34년 회의 요약 38조 및 2021조를 소개합니다.

I. 중국에서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느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까?

2021년 컨퍼런스 요약문

34년 총회 요약 제2021조 [보충 관할 규칙 - 신청인의 주소지 법원]:

“신청인이 외국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피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고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중개 인민의 관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

통역

1. 2021년 회의 요약은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경우 중국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제공합니다.

2. 일반관할원칙: 피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재판관할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소재하는 법원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피신청인의 주소가 중국에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의 중재법원이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또는

(2) 피신청인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중국에 있는 경우, 재산이 있는 곳의 중재법원도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재산이 중국에 있지 않은 경우 중국 법원은 실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집행 관련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추심관할규칙 : 신청인의 주소지 법원

신청인이 이혼 판결과 같은 외국 판결의 승인만을 신청하고 해당 판결의 집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건은 중국 법원의 실제 집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 관할을 부여하는 추가관할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외국판결인정만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중국에 주소가 없고 재산도 중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수 있다.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Ⅱ. 중국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2021년 컨퍼런스 요약문

38년 회의 요약 제2021조 [관할권 이의제기]: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수락한 후 피고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피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기피신청은 신청서 등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관할 기피를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관할 기피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역

1. 관할 이의 제기 기한

피신청인이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해 중국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피신청인의 주소가 중국 경내에 있는 경우, 신청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기피신청은 신청서 등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5일의 기간은 중국의 다른 민사 소송 사건에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과 일치합니다. 단, 30일의 기간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공되어 국경을 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관할 이의 제기 심사

중국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관할 이의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항소 대상이다.

중국에서는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에 항소하는 것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피고/피고소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중국 법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악의로 소송이 분명히 지연되는 관할권 문제를 제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략은 실제로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피고인도 유사한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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