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중국 항구의 물품 누락에 대한 책임: 사례 연구
국제 무역에서 중국 항구의 물품 누락에 대한 책임: 사례 연구

국제 무역에서 중국 항구의 물품 누락에 대한 책임: 사례 연구

국제 무역에서 중국 항구의 물품 누락에 대한 책임: 사례 연구

국제 무역에서 중국 항구에서 물품이 사라지면 손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품이 중국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했지만, 고객이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 기사에서는 이 문제를 조명하는 사례 연구를 검토합니다.

1.사례 배경

2016년 Huasheng Company는 외국 고객에게 일련의 상품을 배송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활한 배송을 위해 Changrong Company에 화물 공간을 예약했습니다. 이후 Changrong Company의 해운 대리점인 Yonghang Company는 Huasheng Company를 화주로 명명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Changrong Company와 Yonghang Company는 Huasheng Company로부터 배서 및 양도된 선하증권을 받지 못한 채 화물을 제XNUMX자에게 인도했습니다. 외국 고객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Huasheng Company는 Changrong Company와 Yonghang Company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저우 해상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제XNUMX자로부터 선하증권 원본 전체를 받은 후에야 물품을 인도했으며, 물품의 손실은 Huasheng Company가 선하증권 원본을 잘못 취급한 결과였으며 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해운법 제71조에 따르면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사람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인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의 조항은 운송인이 화물 인도를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 제79조 2항은 주문선하증권에 양도를 위해 기명 또는 백지 배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분석

이 경우 운송인인 Changrong Company는 Huasheng Company를 송하인으로 지정하여 주문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Huasheng Company의 승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겠다는 Changrong Company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Changrong Company는 Huasheng Company의 보증이 결여된 원래 선하 증권만을 토대로 물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사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잘못된 배송에 해당하므로 Changrong Company는 Huasheng Company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Changrong Company의 해운대리점인 Yonghang Company는 Huasheng Company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항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4.Conclusion

해상무역 관계에서 수하인이 주문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더라도 송하인의 적절한 배서 없이는 해당 증권의 법적 보유자가 아니며 운송인에게 물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송인이 필요한 송하인의 승인 없이 주문서 소지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은 해당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송하인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uasheng Company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Changrong Company는 총 1.99만 위안에 달하는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활한 국제 무역 거래를 보장하고 중국 항구에서 물품 분실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사법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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