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중국 이혼 판결 집행, 자녀 양육권/부양비 제외
캐나다 법원,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중국 이혼 판결 집행, 자녀 양육권/부양비 제외

캐나다 법원,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중국 이혼 판결 집행, 자녀 양육권/부양비 제외

캐나다 법원,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중국 이혼 판결 집행, 자녀 양육권/부양비 제외

주요 테이크 아웃 :

  • 2020년 XNUMX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배우자 부양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되 자녀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이혼 판결을 일부 인정(카오 대 첸, 2020 BCSC 735).
  • 캐나다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자녀 양육비 명령은 캐나다 법에서 인정할 목적의 최종 명령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중국의 유지 명령이 완결성을 근거로 승인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은 완결성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원산지 국가의 법, 즉 중국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완결성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캐나다 법).

13년 2020월 XNUMX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법원은 배우자 부양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되 자녀 양육권 및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이혼 판결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오 대 첸, 2020 BCSC 735). 중국의 이혼 판결은 10년 2013월 XNUMX일 산동성 웨이팡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I. 사례 개요

청구인 Cao씨와 피청구인 Chen씨는 1994년 XNUMX월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결혼하여 XNUMX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청구인은 2007년 XNUMX월에 캐나다에 처음 왔으며 그 이후로 영주권자였습니다.

2007년에 아이들 중 한 명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몬드에서 학교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연속적으로 다녔습니다. 2012년까지 모든 아이들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3년 2010월 XNUMX일, 피고는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Fangzi 지방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21년 2013월 XNUMX일 Fangzi 지방 법원은 XNUMX심 판결(“XNUMX심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 ㅏ. 이혼이 승인되었습니다.
  • 비. 양육권과 자녀 양육비가 결정되었는데, Cao 씨는 한 자녀의 양육권을, Chen 씨는 다른 자녀 양육권을, 양 당사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했습니다.
  • 씨. 중국의 가족 자산이 결정되고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 디. 청구인에게 배우자 부양이 거부되었습니다.

24년 2013월 XNUMX일, 청구인은 웨이팡 중급 법원에 XNUMX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인이 나타나 자신의 항소를 주장하도록 했습니다.

10년 2013월 XNUMX일, 웨이팡 중급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XNUMX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30년 2014월 25일, 피고의 아들은 캐나다 법원에서 중국 판결을 인정하고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캐나다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Burke 판사는 2014년 XNUMX월 XNUMX일에 신청을 기각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문제를 재판에서 재판 판사가 다루도록 지시했습니다.

13년 2020월 XNUMX일 캐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 ㅏ. 중국의 이혼 판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인정됩니다.
  • 비. 배우자 부양에 관한 중국 명령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인정됩니다.
  • 씨.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에 관한 중국 명령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자녀를 존중하는 양육권 및 지원을 포함한 추가 문제를 결정하기에 적합한 포럼입니다.
  • 디.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위치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포럼입니다.

II. 코트 뷰

(1) 이혼판결

이에 따르면 캐나다 이혼법 섹션 22 (1)에 따른 "외국인 이혼의 인정"과 관련하여: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이혼은 이전 배우자가 해당 국가 또는 그 하위 지역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 혼인 상태를 결정할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최소 XNUMX년 동안 권한 있는 당국.

이 경우 당사자들은 s의 요구 사항에 동의했습니다. 22의 이혼법 충족되고 중국 이혼 명령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최소 22년 동안 일반적으로 중국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XNUMX).

(2) 아동양육권

이에 따르면 캐나다 가족법(FLA) 섹션 76에 따른 "양육 준비를 존중하는 주외 문제"와 관련하여:

(1) 신청 시 법원은 제75조에 따라 인정된 주외 명령을 대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외 명령의 인정] 만족한다면

(a) 만약 그 아동이

(i)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있거나 보호자에게 반환되거나

(ii)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추방되거나

(b) 상황의 변화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가 적용됩니다.

(2) (1)(b)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신청서 제출 당시 아동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상시 거주하고 있거나,

(b) 신청서 제출 당시 아동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상주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i) 섹션 74(2)(b)(i), (ii), (v) 및 (vi)에 기술된 상황 [이 부분에 따라 행동할지 여부 결정] 신청하고

(ii) 해당 아동은 지방외 명령이 내려진 장소와 더 이상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FLA 섹션 76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가 있고 아동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상시 거주하는 경우 유효한 외국 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법원 관할권을 부여한다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FLA에 따라 양육권에 관한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으며 양육권 문제에 대한 중국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자녀양육비

캐나다 법원은 중국의 자녀 양육비 명령이 캐나다 법의 인정 목적을 위한 최종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배우자 부양비

캐나다 법원은 중국 혼인법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혼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의 주요 수단이며 기본 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만 지원이 제공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혼인법 42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배우자 부양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공동 소유 재산이 분할된 후 이혼 당시 한 배우자가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을 도와야 합니다.

캐나다 이혼법 15.2(6)절에 따르면:

배우자 부양 명령의 목적 (6) 배우자 부양을 제공하는 (1)항에 따른 명령 또는 (2)항에 따른 임시 명령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혼인 또는 파탄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인정합니다.

(b) 혼인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 이상으로 혼인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결과를 배우자 간에 분담합니다.

(c) 혼인 파탄으로 인한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실행 가능한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각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

캐나다 법원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 부양에 관한 중국법이 캐나다의 정의감과 기본적인 도덕성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합니까?

캐나다 법원은 배우자 부양비 지급 기준이 캐나다와 중국법이 다르지만 중국법이 캐나다의 기본적인 도덕 기준을 위반할 정도로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II. 우리의 의견

많은 CJO 독자들이 알고 있듯이 이혼판결을 제외한 민사/상사판결(주로 금전판결)을 중심으로 외국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인정되고 집행되는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이혼 판결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다른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이번 사건은 중국의 이혼판결이 이혼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배우자 부양비,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캐나다 법원이 배우자 부양비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배우자 부양비를 다른 법원과 구별한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유지 명령이 완결성을 근거로 승인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은 완결성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원산지 국가의 법, 즉 중국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완결성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캐나다 법).

당연히 한 결혼에 대해 같은 문제에 대해 상충되는 판단이 있을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법원은 “특히 배우자 부양과 관련하여 중국 판결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충되는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미 판결에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중국법과 상당히 다릅니다. 자녀 양육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가 증거는 당사자 간의 현재 합의가 중국 법원에서 수정된 명령을 구하는 근거가 될 것임을 뒷받침하므로 어떤 관할권이 진행되든 관계없이 중국 판결이 수정됩니다. 이 법원이 해당 문제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재산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판결이 없을 것이며, 중국 법원이 해당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자산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판결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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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촬영 한 사진 기욤 제일레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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