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소송인에게 외국 판결문을 송달해야 합니까?| 송달 및 외국 판결 집행 시리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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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소송인에게 외국 판결문을 송달해야 합니까?| 송달 및 외국 판결 집행 시리즈 (3)

중국에 있는 소송인에게 외국 판결문을 송달해야 합니까?| 송달 및 외국 판결 집행 시리즈 (3)

예. 외국 법원 소환장과 마찬가지로 외국 판결문도 중국에 있는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해서는 절차의 적절한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소송 당사자에게 적절한 송달이 필요한 것은 법원 소환장과 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소송 당사자는 적절한 판결 송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환장 송달을 법원 판결 송달과 혼동하여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끝난다는 잘못된 인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부적절하게 송달하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될 것입니다. 중국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외국 판결이 중국에서 소송인에게 적절하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항소권이 합리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중국 법률에 따라 판결 집행을 위한 각하 또는 거부 근거가 됩니다.

사례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의 답변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Hukla-Werke GmbH Matratzenund Polstermoebel v., Beijing Fukela Furniture Selling Co., Ltd.[1], 판결 채권자가 독일 법원 판결 집행을 신청한 경우. 독일과 중국은 모두 헤이그 서비스 협약의 회원국이며, 그 독일 법원 절차에서 소환장과 불만은 헤이그 서비스 협약에 따라 외국 중앙 당국이 송달했지만 판결은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이 답변에서 SPC는 중국이 우편으로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피고에게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각하 사유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LaSARLK.CC v. Chenzhou Hualu Digital Technology Co., Ltd.[2], 판결 채권자가 프랑스 법원 판결 집행을 신청한 경우. 후난성 지방법원은 외국 판결문이 중국 피고인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법원은 법무부에서 판결문을 송달한 기록이 없음) 프랑스 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항소권 – 외국 판결 집행에 대한 거부 근거.


[1] Hukla-Werke GmbH Matratzen- und Polstermoebel v., Beijing Fukela Furniture Selling Co., Ltd., (2010)Min Si Ta Zi No.81(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서, 23년 2010월 XNUMX일).

[2] LaSARLK.CC v. Chenzhou Hualu Digital Technology Co., Ltd., (2016) Xiang 10 Xie Wai Ren No. 10 (Chen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20년 2017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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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촬영 한 사진 샤크 오브스키 on Unsplash

하나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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