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중국 판결 및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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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테이크 아웃 :

  • 2014년 베트남 하노이 고등인민법원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가 내린 중재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했다.
  • 2017년 베트남 하이퐁 인민법원은 중국 허난성 자오쭤 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17년 베트남 하노이 고등인민법원은 중국 베이하이해사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했다.

2019년 XNUMX월 현재 베트남 법원은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XNUMX건의 사건과 중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XNUMX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련 포스트 :

우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외국 법원 판결 및 결정 및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베트남의 인정 및 집행 데이터베이스 (베트남어: CSDL CÔNG NHẬN VÀ CHO THI HÀNH BẢN ÁN, QUYẾT ĐỊNH CỦA TÒA ÁN NƯỚC NGOÀI, PHÁN QUYẾT CỦA TRỌNG TÀI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무부.

세 가지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하노이 고등인민법원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가 내린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 2017년 하이퐁 인민법원은 중국 허난성 자오쭤 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3. 2017년 하노이 고등인민법원은 중국 북해해사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노이 고등 인민 법원은 CIETAC가 내린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6년 2014월 2012일, 하노이 고등인민법원(베트남어: Tòa án nhân dân cấp cao tại Hà Nội)은 중재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0671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XNUMX) No. XNUMX ] CIETAC에서 렌더링.

사건 번호는 05/2018/QĐST-TTTM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신청인 지점의 법적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리인은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중재 합의를 포함한 계약에 서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피신청인의 주소는 하노이에 있었지만 중재판정부의 통지서는 호치민시에 위치한 피신청인의 지사로 발송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2. Hai Phong 인민법원은 중국 허난성 Jiaozuo 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년 2017월 2012일, 하노이 고등인민법원(베트남어: Tòa án nhân dân thành phố Hải Phòng)은 0671심에서 중재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XNUMX) No. XNUMX ] 중국 허난성 Jiaozuo 중재위원회에서 제공.

3. 하노이 고등인민법원은 중국 북해해사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함

9년 2017월 2011일, 하노이 고등인민법원(베트남어: Tòa án nhân dân cấp cao tại Hà Nội)은 항소 절차에서 민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70) No. XNUMX ] 중국 북해해사법원에서 제공.

사건 번호는 252/2017/KDTM-PT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이 제대로 소환되지 않았고, 중국법에 따라 중국 법원의 문서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민법관계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사실무근이며, 이는 베트남 법의 근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전 게시물 '베트남 법원, 처음으로 중국 판결 인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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