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절차를 현지에서 가져오려면 외국 채권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독일 | 절차를 현지에서 가져오려면 외국 채권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독일 | 절차를 현지에서 가져오려면 외국 채권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절차를 현지에서 가져오려면 외국 채권자가 직접(또는 직원이) 물리적으로 있어야 합니까? 독일?

스테판 에브너 박사 제공, 드레스. 샤흐트앤콜레겐, 독일.

아니요, 변호사가 법적으로 대리하는 경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물리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해외 채권자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은 출석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판사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무례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독일 판사는 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소송 담당자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법원에 출두하도록 권장합니다.

기고자: 스테판 에브너 박사

대행사/회사: 드레스. 샤흐트앤콜레겐

직위/직위: Rechtsanwalt, 변호사(NY)

국가: 독일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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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촬영 한 사진 리카르도 고메즈 엔젤 on Unsplash

댓글 2

  1. Gut zu wissen, dass man nicht unbedingt physisch anwesend sein muss, um das Verfahren vor einem deutschen Gericht anzustrengen. Das wäre zB beim Inkasso aus der Schweiz recht aufwendig. Ich hoffe, dass die Richter das in diesen Fällen verstehen.

  2. Mein Bruder는 einem Rechtsstreit entwickelt의 derzeit입니다. Für diesen möchte er sich gerne von einem Rechtsanwalt unterstützen lassen. In diesem sind außerdem auch ausländische Gläubiger verwickelt, daher kam dieser Artikel gerade rich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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